2008년 04월 26일
뉴스 # 군부대 접대부 취재한 기자. 초소침범죄 최고 형량?!

「MBC 뉴스데스크(2007년 2월)에서 '계룡대 룸살룽 보도'가 나가자 군검찰은 이곳을 잠입취재한 김 기자를 초소침법죄로 기소,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잠입'이라는 것도 하나의 범죄가 맞기에 기소되는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애초에 그러한 취재가 가능했다.'라는 점이죠. 취재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건 사실이지만 그러한 취재가 나왔다는 것도 문제인거죠.
군대에서 룸살롱? 제가 아직 한번도 가본적은 없습니다만 뭐하는 곳인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소소한건 넘어가고 도대체
「초병을 속이고 초소를 통과해 부대 내 유흥업소 유흥실태를 몰래 취재」
라는 것에 대해선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유흥실태야 뭐 다른 방법으로도 즐기고 놀면 유흥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부대 내 유흥업소'라는 점에서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도대체 초병은 '무얼' 보초서고 있었는지 기가 막히는군요.
게다가 위에서 나온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 이건 초소침범죄에 대한 형량중 법정 최고형이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왜 이러한 형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위에서 이야기했듯 '잠입'취재이기에 기자도 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법적으로 죄를 물어야 함은 맞습니다만
정작 그런 유흥업소가 있었음에 대한 자신들의 반성 혹은, 사죄는 없고 그것을 알린 기자만 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전 면재라서 군대를 안갑니다. 그래서 군대에 대한건 별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최근에야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많이 가서 신경 좀 씁니다만) 그런데 저렇게 얼굴에 철판깔고 자신들의 비리를 알린 기자를 '법'으로 처리하는걸 보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군법에 대해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 도대체 유흥업소가 부대 내에 있어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그걸 묵인해도 되는겁니까?
지금 제가 적은 이 글이 잘못되었다면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그리고 제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런 글을 쓴거라면 그것을 고쳐주셨으면 좋겠군요. 적어도 지금 저에겐 군대가 '정말' 마음에 안드는군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군법에 대해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 도대체 유흥업소가 부대 내에 있어도 되는겁니까? 그리고 그걸 묵인해도 되는겁니까?
지금 제가 적은 이 글이 잘못되었다면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그리고 제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런 글을 쓴거라면 그것을 고쳐주셨으면 좋겠군요. 적어도 지금 저에겐 군대가 '정말' 마음에 안드는군요.
# by | 2008/04/26 00:13 | 뉴스∥시사 | 트랙백 | 덧글(10)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 라고는 해도 군부대 몇 번 들락날락거려보니 저런 건 그냥 개그 수준이더군요. 자기네들이 잘못은 했어도 일단 군부대에 침입해 카메라 들이밀었으니 군사 형벌을 내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도 흔할 겁니다. 여러모로 못난 현실이죠, 우습습니다 하.
기자가 오히려 법정에서 구형을 받았죠
당연히 이런저런 행사들이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