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계 성적 수치심 관련 논란  ☞ 뉴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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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시죠. 청진 시에 여자 환자 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고발한 경우 성추행으로 인정돼 벌금 수십만원을 내고 10년간 취업·개설이 불가능합니다"라며 특수 제작 청진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기사 내용 요약... 따윈 필요 없고 그냥 청진기로 진찰하는 걸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고소를 먹인다는게 참 웃긴 일인 것 같음.. 아니 하다못해 내가 중고딩때는 이런 이야기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성부가 생기고 나서부터 이런 걸로 난리가 났다고 생각됨.

「이 부분에 대해 전의총은 지난달말 성명에서 "성인대상 성범죄 중 벌금형 정도가 적용되는 가벼운 추행이나 간통죄 등이 10년간 취업·개설 금지 사유인 것은 아청법의 취지와 전혀 관련이 없고, 오히려 무리한 법 적용으로 억울한 사람을 늘리는 악법"이라며 "이러한 법 조항을 노리는 이른바 '꽃뱀' 같은 범죄도 늘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불만은 법 적용 시점에 대한 것. 아청법 적용 기준이 성범죄 발생 또는 적발 시점이 아닌 형 확정 판결일로 규정돼 작년 8월 2일 법 시행 시점 이전의 의료인 성범죄에 대해서도 사실상 '소급'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의료인들의 반발에 일단 시민단체 등은 '난센스'라는 반응이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논의하기 조차 부끄러운 주장"이라며 "경실련 소속 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해봤지만, 성인대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아청법에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포함시킨 것에 문제가 없고, 벌금 300만원의 형이 결코 가볍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


pS :
지금 이 기사가 꽃뱀에게 꽂았다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인가? 청진기로 진찰하는 것으로도 성희롱이라고 너 고소 이러는 경우가 나온다고 문제라는건데.. 이 등신은 기사 본문도 안읽고 덧글에서 꽃뱀 보였다고 까는건가?

덧글

  • 지조자 2013/09/11 12:43 # 답글

    청진기 진찰도 성추행에 포함되는군요 (...)
  • 츤키 2013/09/11 13:07 #

    성적 수칫심을 느꼈다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 PFN 2013/09/11 12:45 # 답글

    그럼 항문이나 질에 손을 넣는 종류의 수지검사는 아예 하지 말아야겠네요?

    장난하나 미친놈들
  • 츤키 2013/09/11 13:07 #

    그걸 포함해서 산부인과도 마찬가지랍니다 하하
  • net진보 2013/09/11 12:50 # 답글

    산부인과나 남자의사있는곳은;;먼산;;;
    저렇게하면 비뇨기과 간호사여자 샘들은;;;

    특수종사자들의 성폭력 관련 제한 법의필요성은 느끼긴하지만....그리고보니 성추행이라 으음....
  • 츤키 2013/09/11 13:07 #

    남자 : 앗 간호사가 내 엉덩이를 만졌어!! 너 고소!!

    판사 : 넌 남자라 안됨
  • net진보 2013/09/11 13:09 #

    비뇨기과에서 포경할때...어느정도 발기시킨상태에서 표피제거해야하잖아요 ㅇㅇ;; 레알 ;;;
  • 셍나 2013/09/11 12:58 # 답글

    야근하는거 너무본모양입니다.
  • 츤키 2013/09/11 13:07 #

    야근ㅂㄷ이 현실속 일상화인줄 아나봄..
  • 무명병사 2013/09/11 13:20 # 답글

    그러면 수술하는 의사들은 우쩔겨 이 사람들아?
  • 츤키 2013/09/11 13:25 #

    날 마취시킨 다음에 살을 가르고 손을 넣어서 수치심을 느꼈어요!! 너 고소!!
  • 앙고라시밤 2013/09/11 13:34 # 답글

    어차피 의료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될 확률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저런 위험성은 보통 남성들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저렇게 걸릴 거면 아청법이 없을 시절에도 일반 성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했을텐데 왜 의사들이 줄줄이 고소를 안 당했답니까 ㅋㅋㅋ

    그런데 저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의사들이 물타기하는 게 아청법의 문제점을 환기시키는 데에는 나름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ㅋㅋㅋ
  • 츤키 2013/09/11 16:56 #

    아청법을 비롯해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등등...

    의사들은 곶통받습니다;ㅁ;
  • k 2013/09/11 13:48 # 삭제 답글

    포경수술중 모욕감을 느꼈는데 고소합시다

    난 남자라 그런게 없네!
  • 츤키 2013/09/11 16:56 #

    남자잖아! 앙될꺼야ㅠㅠ
  • 궁굼이 2013/09/11 13:52 # 답글

    그게 말입니다, 진료실에 cctv 다는게 의사 보호용이라는게 개그입니다.

    전에 수업들어오신 교수님 말씀이 멀쩡히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광을 하더니 뛰쳐나가더랩니다. 그리고는 교수님이 성추행했다고 지랄을 하더라고...

    CCTV아니었으면 건들지도 않았는데 성추행범 되실뻔했다고, 개원시 무조건 CCTV 달 것을 추천하시더라고요 ㄷㄷ
  • 츤키 2013/09/11 16:57 #

    개그가 블랙 개그라는게 슬프군요.
    진짜 세상 무섭습니다
  • 라마르틴 2013/09/11 14:06 # 삭제 답글

    씨발 꽃뱀이 환자를 가장해서 의사에게 접근하는구만. 대단하다 대단해. 하긴 의사가 돈 잘버니 그럴만도 하지. 그런 쪽으로는 머리가 존나 잘 돌아가는구먼.
  • 츤키 2013/09/11 16:57 #

    물론 의사가 성추행을 했다면 그건 범죄로 잡혀야하는게 맞는데..

    흔히 말하는 꽃뱀들의 주작질 때문에 피해보는 일이 있어선 안되겠죠..
  • 리카아메 2013/09/11 16:49 # 답글

    그냥 거 중동처럼, 여자의사가 없어서 여자들 진료도 못받고 죽는 세상으로 가라고 하죠 뭐 ㅋㅋㅋ
  • 츤키 2013/09/11 16:59 #

    여자들이 건강해서 병원에 안왔으면 좋겠어요~

    아.. 산부인과!!산부인과는 여자 의사선생님만 되도록 해야겠군요!
  • Dustin 2013/09/11 18:15 # 답글

    그럼 최근에 대장 내시경을 한 나는 30살이 되면 흑마법사가 되는 거군요?
  • 쿠죠우이 2013/09/11 18:41 # 답글

    1)
    의사 : 치료를 위해 청진기를 대겠습니다.
    여자 : 헐 나 성적수치심 만빵. 너 고소

    2)
    의사 : 아, 성적수치심 느끼실 거니까 청진기를 통한 치료는 안 하겠습니다.
    여자 : 헐 직무유기 치료거부. 너 고소.

    어쩌라고 씨발새끼들아
  • 아즈마 2013/09/11 23:45 # 답글

    이건 뭐 병신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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